정부지원(바우처) 서비스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19
사업 목적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이용절차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6,299,000 | 229,357 | 164,508 | 232,890 |
| 3인 | 8,039,000 | 290,169 | 240,352 | 296,127 |
| 4인 | 9,743,000 | 360,410 | 322,443 | 374,300 |
| 5인 | 11,336,000 | 410,439 | 378,691 | 432,308 |
| 6인 | 12,834,000 | 490,306 | 473,662 | 535,512 |
| 7인 | 14,273,000 | 535,512 | 525,833 | 584,741 |
| 8인 | 15,712,000 | 584,741 | 579,249 | 634,423 |
| 9인 | 17,151,000 | 634,423 | 628,429 | 712,921 |
| 10인 | 18,590,000 | 712,921 | 697,282 | 838,33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임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 기간
-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생아 입원 등 예외상황 발생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기준으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
|---|---|---|---|---|---|---|---|---|---|---|---|---|
|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소득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자격확인 | A-가-①형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1,165 | 1,525 |
| 150% 이하 | A-통합-①형 | 569 | 1,002 | 1,303 | ||||||||
| 150% 초과 (예외지원) |
A-라-①형 | 456 | 764 | 1,035 | ||||||||
| 둘째아 | 자격확인 | A-가-②형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794 | 2,094 | |
| 150% 이하 | A-통합-②형 | 1,165 | 1,525 | 1,767 | ||||||||
| 150% 초과 (예외지원) |
A-라-②형 | 943 | 1,193 | 1,440 | ||||||||
| 셋째아 이상 | 자격확인 | A-가-③형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1,838 | 2,154 | |
| 150% 이하 | A-통합-③형 | 1,195 | 1,548 | 1,797 | ||||||||
| 150% 초과 (예외지원) |
A-라-③형 | 973 | 1,236 | 1,499 |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1명 | 자격확인 | B-가-①형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2,357 | 2,771 |
| 150% 이하 | B-통합-①형 | 1,572 | 2,050 | 2,436 | ||||||||
| 150% 초과 (예외지원) |
B-라-①형 | 1,274 | 1,605 | 1,952 | ||||||||
| 인력2명 | 자격확인 | B-가-②형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3,478 | 4,289 | |
| 150% 이하 | B-통합-②형 | 2,369 | 3,165 | 3,915 | ||||||||
| 150% 초과 (예외지원) |
B-라-②형 | 2,004 | 2,698 | 3,353 |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2명 | 자격확인 | C-가-①형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8,303 | 12,088 |
| 150% 이하 | C-통합-①형 | 4,983 | 7,368 | 11,039 | ||||||||
| 150% 초과 (예외지원) |
C-라-①형 | 4,253 | 6,337 | 9,540 | ||||||||
| 인력3명 | 자격확인 | C-가-②형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9,596 | 13,968 | |
| 150% 이하 | C-통합-②형 | 5,759 | 8,514 | 12,755 | ||||||||
| 150% 초과 (예외지원) |
C-라-②형 | 4,914 | 7,321 | 11,020 |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자격확인 | D-가-①형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4 | 8,952 | 13,035 |
| 150% 이하 | D-통합-①형 | 5,372 | 7,946 | 11,906 | ||||||||
| 150% 초과 (예외지원) |
D-라-①형 | 4,586 | 6,836 | 10,293 | ||||||||
| 인력4명 | 자격확인 | D-가-②형 | 15 | 25 | 40 | 8,544 | 14,240 | 22,784 | 8,369 | 12,789 | 18,604 | |
| 150% 이하 | D-통합-②형 | 7,674 | 11,338 | 16,978 | ||||||||
| 150% 초과 (예외지원) |
D-라-②형 | 6,542 | 9,740 | 14,655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 시 유의)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