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바우처) 서비스
서비스 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ㆍ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 (또는 산모)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출산일로 부터 9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
-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
서비스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정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적용대상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 - 가구원수 산정
- 산모, 신생아, 자녀, 배우자(사실혼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재산기준
- (휴직자) 휴직기간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효율(각 시군구별로 료율은 변동가능) / (무급휴직자) 소득이 없음 처리
- (휴직자) 휴직기간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배우자 해외체류자)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보험료만으로 판정
- 사산 및 유산도 포함 ( 단,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25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일) | 서비스 가격(천원) | 정부지원(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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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A-통합-①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
A-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
A-통합-②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
A-라-②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
A-통합-③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
A-라-③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1명 | B-가-①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B-통합-①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
B-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
인력2명 | B-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
B-통합-②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
B-라-②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
삼태아 (중증+ 쌍태아) |
인력2명 | C-가-①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C-통합-①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
C-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
인력3명 | C-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
C-통합-②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
C-라-②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769 | 7,121 | 10,733 | ||||||||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
인력2명 | D-가-①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760 | 9,600 | 15,360 | 5,644 | 8,640 | 12,597 |
D-통합-①형 | 150% 이하 | 5,185 | 7,682 | 11,522 | ||||||||
D-라-①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4,436 | 6,625 | 9,986 | ||||||||
인력4명 | D-라-②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256 | 13,760 | 22,016 | 8,090 | 12,385 | 18,054 | |
D-통합-②형 | 150% 이하 | 7,431 | 11,009 | 16,513 | ||||||||
D-라-②형 | 150% 초과 (예외지원) |
6,358 | 9,495 | 14,311 |
※ 정부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와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신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
- 제출서류 (맞벌이인 경우 각각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서류(출생신고 후는 생략 가능)
- 휴직 확인자료(휴직증명서,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단,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상 관할보건소 또는 인터넷(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1주 5일) - 09:00~18:00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다산 장려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서비스 제공 기간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부여(기간 선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이)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 이후에는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