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바우처) 서비스

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바우처) 서비스

정부지원(바우처) 서비스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19

사업 목적

  •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이용절차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99,000 229,357 164,508 232,890
3인 8,039,000 290,169 240,352 296,127
4인 9,743,000 360,410 322,443 374,300
5인 11,336,000 410,439 378,691 432,308
6인 12,834,000 490,306 473,662 535,512
7인 14,273,000 535,512 525,833 584,741
8인 15,712,000 584,741 579,249 634,423
9인 17,151,000 634,423 628,429 712,921
10인 18,590,000 712,921 697,282 838,3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임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 기간

  •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생아 입원 등 예외상황 발생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기준으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단위: 일, 천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표
구분 서비스기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지원유형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A-가-①형 5 10 15 732 1,464 2,196 6591,1651,525
150% 이하 A-통합-①형 5691,0021,303
150% 초과
(예외지원)
A-라-①형 4567641,035
둘째아 자격확인 A-가-②형 10 15 20 1,464 2,196 2,928 1,3451,7942,094
150% 이하 A-통합-②형 1,1651,5251,767
150% 초과
(예외지원)
A-라-②형 9431,1931,440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 A-가-③형 10 15 20 1,464 2,196 2,928 1,3741,8382,154
150% 이하 A-통합-③형 1,1951,5481,797
150% 초과
(예외지원)
A-라-③형 9731,2361,499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1명 자격확인 B-가-①형 10 15 20 1,832 2,748 3,664 1,7582,3572,771
150% 이하 B-통합-①형 1,5722,0502,436
150% 초과
(예외지원)
B-라-①형 1,2741,6051,952
인력2명 자격확인 B-가-②형 10 15 20 2,848 4,272 5,696 2,6143,4784,289
150% 이하 B-통합-②형 2,3693,1653,915
150% 초과
(예외지원)
B-라-②형 2,0042,6983,35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2명 자격확인 C-가-①형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8,30312,088
150% 이하 C-통합-①형 4,9837,36811,039
150% 초과
(예외지원)
C-라-①형 4,2536,3379,540
인력3명 자격확인 C-가-②형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9,59613,968
150% 이하 C-통합-②형 5,7598,51412,755
150% 초과
(예외지원)
C-라-②형 4,9147,32111,020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2명 자격확인 D-가-①형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8,95213,035
150% 이하 D-통합-①형 5,3727,94611,906
150% 초과
(예외지원)
D-라-①형 4,5866,83610,293
인력4명 자격확인 D-가-②형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12,78918,604
150% 이하 D-통합-②형 7,67411,33816,978
150% 초과
(예외지원)
D-라-②형 6,5429,74014,655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단, 서비스 유형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 선택 시 유의)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주)위드맘케어 / 대표 김자영 / 사업자번호 : 336-87-01215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A동 401호
TEL: 1800-9793 / FAX:02-6008-7825
EMAIL : withmomcare@gmail.com
Copyright © Withmomcare All rights reserved.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