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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사 | 코로나 바이러스 함께 이겨내요!! (위드맘케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위드맘케어 작성일20-03-16 09:33 조회2,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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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맘케어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봄이 돌아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인해 걱정스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요?


저희 위드맘케어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충실히 체크하며


더욱 철저히 관리사님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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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맘케어는요~

1.100% 한국국적 관리사님만 계세요.

2.해외에 다녀오신 관리사님은 배정 NO~

3.대구지역을 다녀오신 관리사님은 당분간 배정 NO~

4.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는 되도록 가시지 않도록 늘 독력중이에요.

5.보건복지부 지침대로 2중 3중 체크 또 체크!!

6.근무시 실내복 환복과, 마스크착용,손씻기등 개인 위생에 관해 항상 교육중이에요.


☆ 관리사님은요~

1.감염 위험이 있는 지역 방문하지 않아요.

2.마스크를 항상 생활화 하세요.

3.손 자주씻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습기 없이 건조)

4.회사에서 지급해드린 손소독제를 생활화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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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사항

 

- 중국 방문, 확진자 밀접접촉 등의 이력이 있는 제공인력은 최소 14일간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한 후 건강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투입

- 서비스에 투입되고 있는 제공인력에 대해서도 호흡기 질환 증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

 (1일 1회이상)하여 질환(증상)발생 시 대체 제공인력 투입

- 서비스 개시 전 또는 제공기간 중 이용자와 가족의 확진, 자가격리,증상 여부 등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연기 중

 

서비스에 투입할 수 없는 질환 (증상)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설사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3.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4.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

5. 화농성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이용자 준수사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었거나 확진자와 접촉하고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관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바로 알려

서비스 연기,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바우처 신청인과 제공기관에 안내

-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이용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출입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동거가족에게도 감염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철저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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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드맘케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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